작은 변화부터
ESG
인권경영
인권경영 선언
NHN은 모든 사업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 국내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성원, 고객, 협력업체, 주주/투자자 등 NHN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또한 경영활동상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나 인권 관련 고충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NHN은 이 인권경영선언문을 토대로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완화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인권경영선언문인권 고충처리
NHN은 지속적인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위해 구성원을 위한 내부 상담채널 '위드유'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제보/상담채널인 '기업윤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과 비지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명이나 익명으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피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 참고인, 가해자는 모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100%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치 완료 후에도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NHN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인재 경쟁력 확대를 추구하며,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모성·부성 보호제도와 다양한 복지제도 및 근무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NHN은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HN은 앞으로도 임직원은 물론 임직원 가족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원 보상체계
NHN은 구성원의 성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非)포괄임금제를 기본으로 채택하여 구성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비관리직 및 비영업직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개인 실적과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보상은 보상위원회와 글로벌 인사위원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