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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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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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배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활발히 소통합니다.

이사회

사내이사

성명/직함담당업무주요경력선임일임기
이준호 이사엔에이치엔㈜ 이사회 의장엔에이치엔㈜ 회장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전산학 박사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센터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부교수네이버㈜ (구. 엔에이치엔㈜) COO2013.08.012022.03 ~ 2025.03
정우진 대표이사엔에이치엔㈜ 대표이사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서치솔루션㈜엔에이치엔㈜ 퍼블리싱 사업부 총괄디렉터2014.01.292023.03 ~ 2026.03
안현식 이사엔에이치엔㈜ CFO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PwC 삼일회계법인NHN JAPAN Corp.신정회계법인 파트너2013.08.012022.03 ~ 2025.03

사외이사

성명/직함담당업무주요경력선임일임기선임배경
유완희 사외이사엔에이치엔㈜ 사외이사한울회계법인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한국공인회계사 (KICPA)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부2019.03.292022.03 ~ 2025.03회계 전문가
김용대 사외이사엔에이치엔㈜ 사외이사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수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학회장오하이오 주립대학 통계학 박사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한국외국어대 정보통계학과 교수이화여대 통계학전공 조교수2024.03.272024.03 ~ 2027.03IT 전문가
정지원 사외이사엔에이치엔㈜ 사외이사Sierra investment 투자 본부 이사시드니대학교 경영학 학사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비지니스 인권경영&ESG 최고위 수료PwC 삼일회계법인 MC Partners CRO2023.03.282023.03 ~ 2026.03재무 전문가

이사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있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 (이사의 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외이사의 활동 지원)

"회사"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에게 금융, 회계, 법률 기타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이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사회 운영규정